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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통정보화의 촉진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1.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기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1.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기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