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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1114호 일부개정 2011.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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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내지 제25조, 제28조,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