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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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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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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