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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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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작성수준이 제44조제1항·제2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산정된 사업기간이 제45조제1항에 부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