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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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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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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