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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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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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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②삭제 [1999.4.15]
③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지도
9.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본조제목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