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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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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