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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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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