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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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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분쟁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분쟁 조정 통지를 받으면 분쟁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