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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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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보증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