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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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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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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