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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7(준용)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