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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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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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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시행일 2020.1.1]]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수입·판매·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의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