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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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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7.12.12]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