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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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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시 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2] [[시행일 2013.9.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