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41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①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공단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공단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금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관리공단의 임원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