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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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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