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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904호일부개정200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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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석유수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출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개시연도의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당해연도 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연도 석유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99·4·9]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석유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