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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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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장해년금액)
①장해년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1.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2.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3.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②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