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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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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년금액의 조정)
이 법에 의한 년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