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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제5852호일부개정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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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병원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