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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법률제5852호일부개정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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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