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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法律 第5009號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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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②소지인은 전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어음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