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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法律 第5009號 일부개정 199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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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삼자방지급의 기재)
①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와 다른 지급지를 환어음에 기재한 경우에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그 제삼자를 정할 수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직접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②어음이 지급인의 주소에서 지급될 것인 때에는 지급인은 인수를 함에 있어 지급지에서의 지급장소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