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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전문개정 1975·12·31]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