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7(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