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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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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공연륜리위원회)
①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연륜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예술·언론·방송·출판·공연·교육등에 관하여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89·12·30>
④위원회는 공연활동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저해한 때에는 공연자·공연장경영자에게 공연의 금지 기타의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의 유지
2. 민족의 주체성 함양
3.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
4.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5. 가정생활의 순결
6. 공중도덕과 사회륜리의 신장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