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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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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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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의 준수사항)
공연자 및 공연장경영자는 공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 1981·12·31, 1989·12·30>
1. 정액외의 료금을 청구하지 말것
2. 정원을 초과하여 관람자를 입장시키지 말것. 다만, 특수한 사유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
3. 좌석이 정원에 달하였을 때에는 곧 각계층 각등급별로 좌석의 만원표찰을 입장권발매창구에 게시할 것
4. 장내에서 끽연을 금할것
5. 출입구, 비상구, 복도, 계단, 통로 또는 주위의 공지에 통행, 피난의 장애가 될 물건을 놓지 말 것
6. 관람자가 출입하는 장소에는 적당한 조도를 가진 등화를 켜놓을 것
7. 비상구의 문호는 관람자가 곧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둘것
8. 함부로 연출자 또는 연기자를 관람석에 관람자를 악실, 무대등에 출입시키지 말 것
9. 연출자 또는 연기자가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
10. 당해 공연의 용에 공하는 각본, 가요사, 대본, 열명서등은 항시 공연장에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제시할 것
11. 영사실에는 해당 기술자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12. 18세미만인 자의 관람이 금지된 공연물을 공연할 때에는 그 금지된 자를 관람시키지 말 것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외에 문화부장관·허가청 또는 신고수리청이 명령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