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3.5.22]
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22 제118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7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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