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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96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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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