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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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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제11조제3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ㆍ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