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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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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원조사등)
①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물자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력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사실을 본인의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그 소속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