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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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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