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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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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립체적 도로구역)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이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립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립체적 도로구역을 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립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도로의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부분 또는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