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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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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도로의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