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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 [[시행일 2012.7.1]]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3.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부칙[1984.8.2 제3742호]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무공·보국수훈자중 충무·화랑 또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3조 (국가유공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처장은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애국지사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순국선렬 또는 애국지사로, 종전의 전몰군경은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종전의 상이군경은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는 제4조제8호의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전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명령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착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재산으로, 이미 제공된 담보는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미 등기된 양도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은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0조 (양로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양로보호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 및 퇴직급여금이 제7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13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 및 퇴직급여금에 대한 시효는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애국지사사업기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한다.
제4조의제1항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5호중 “원호사업”을 “보상사업”으로, 동항제1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동항제2호 및 제5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동항제3호중 “애국지사”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6조·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는”을 “보상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각각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원호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호”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원호”를 “보호”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각각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제8조2의 제목중 “구호수당”을 “생활조정수당”으로, 동조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제10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와 제19조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중 “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로 한다.
제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2조제1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로 한다.
제14조 단서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식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식고취사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이하의 벌금”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률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의 무공·보국수훈자중 충무·화랑 또는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3조 (국가유공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처장은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애국지사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순국선렬 또는 애국지사로, 종전의 전몰군경은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종전의 상이군경은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의 해당요건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는 제4조제8호의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전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명령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발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을 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착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이 법에 의한 대부재산으로, 이미 제공된 담보는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미 등기된 양도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은 직권으로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0조 (양로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양로보호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 및 퇴직급여금이 제7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13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 및 퇴직급여금에 대한 시효는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애국지사사업기금”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한다.
제4조의제1항중 “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5호중 “원호사업”을 “보상사업”으로, 동항제1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동항제2호 및 제5호중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동항제3호중 “애국지사”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6조·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는”을 “보상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을 각각 “애국지사 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원호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②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를 “보호”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원호”를 “보호”로,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각각 “월남귀순용사보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월남귀순상이자에 대한 연금등의 지급) 월남귀순용사중 귀순당시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공상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에 의한 각종의 보상과 보호(연금등의 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 및 기타 보호)를 행한다.
제8조2의 제목중 “구호수당”을 “생활조정수당”으로, 동조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구호수당”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대부의 실시) 월남귀순용사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대부를 행한다.
제10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중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와 제19조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품위손상행위자 제재) 국가보훈처장은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제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8조와 제7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제3항중 “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대부”로 한다.
제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2조제1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1조”로 한다.
제14조 단서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식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원호의식고취사업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원호대상자단체설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원호대상자가”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상이군경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대한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와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3.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처
4. 광복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
5. 4·19의거상이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중 이 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 본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군사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동조 단서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2조제2항·제17조제1항·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원호청장 또는 지방원호지청장”을 “국가보훈청장 또는 국가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위원회”를 “보훈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동전”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10만원이하의 벌금”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중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원호대상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의료기관운영지원비·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의료지원비·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률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훈기금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8.12.31 제40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된 자에 대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종전의 퇴직보전금지급예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
1. 취업한 자가 퇴직·사망 또는 출가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을 자가 없게 된 때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정지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된 자에 대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종전의 퇴직보전금지급예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연금의 환급은 지급대상자의 연령과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
1. 취업한 자가 퇴직·사망 또는 출가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을 자가 없게 된 때
부칙 [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사망 또는 퇴직 당시의 봉급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법률 제1260호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사망 또는 퇴직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퇴직일시금에 사망 또는 퇴직 당시의 봉급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1990.12.27 제426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적용받던 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등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장기복무전역하사관으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실시한다.
제3조 (연금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적용받던 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등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981년 4월 4일이후 전역된 하사관중 장기복무전역하사관으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받던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실시한다.
제3조 (연금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유족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모로 등록된 부의 배우자 및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3.12.31 제46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방위소집해제"를 "상근예비역소집해제"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 또는 해제되는 사람과 방위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생략
부 칙[1994.12.22 제4817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나 자경하고자 하는 자”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유공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 및 반공포로상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사망자 및 반공귀순상이자로 본다.
③(배우자의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유공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 및 반공포로상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사망자 및 반공귀순상이자로 본다.
③(배우자의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및 미성년제매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및 미성년제매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1997.1.13 제52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취업자로 보고, 그 취업자와 기관에 대하여 그 취업자가 그 기관에 취업중인 경우 제36조·제37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제73조의2의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된 자를 포함한다)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제1호·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6항·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조제7항·제9항 및 제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제2항제8호 및 제30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6>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7>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18>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1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취업자로 보고, 그 취업자와 기관에 대하여 그 취업자가 그 기관에 취업중인 경우 제36조·제37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제73조의2의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와 등록신청을 한 자(종전의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된 자를 포함한다)의 예우 및 보상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제1호·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6항·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제6조제7항·제9항 및 제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호·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제2항제8호 및 제30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⑫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6>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7>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18>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한다.
<1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31 제5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1.13 제5499호]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1999. 1.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학·전입학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중인 자와 당해 학교에 대한 전·입학절차를 해당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중인 자에 대한 취학비율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학·전입학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중인 자와 당해 학교에 대한 전·입학절차를 해당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중인 자에 대한 취학비율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확인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6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상이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확인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6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상이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 및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 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 공로자회"로 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 및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 공로자회"로 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5조중 "4.19혁명희생자유족회"를 "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 공로자회"로 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 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 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72>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1>생략
<72>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2. 1.26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⑫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⑫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1.26 제66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지급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미지급사유가 이미 확정된 무공영예수당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지급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미지급사유가 이미 확정된 무공영예수당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5.29 제69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 제71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업보호대상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1.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자
2.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ㆍ제3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업보호대상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1.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자
2.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종전의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ㆍ제3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부 칙[2004.1.20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관한 부분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 칙[2004. 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⑨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⑨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내지⑤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내지⑤ 생략
부 칙[2006.3.3 제78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부터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업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6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제7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는 이 법에 의한 6·18자유상이자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②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5호 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3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부터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업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6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제7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는 이 법에 의한 6·18자유상이자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②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③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5호 가목 중 “보상금”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⑦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3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873호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873호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9 제83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77조”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1> 까지 생략
<7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1> 까지 생략
<7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의2,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미성년 제매 또는 부모는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의2,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미성년 제매 또는 부모는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조제1항제9호"를 "제4조제1항제10호"로,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4조제1항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의2"를 "제8호"로 한다.
②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자목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④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2.6 제94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제86조, 제8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이 발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상공무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된 자 중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등으로 등록된 자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제86조, 제8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이 발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상공무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된 자 중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등으로 등록된 자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54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⑧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⑧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직 중 군무원 등의 보국수훈 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직 중 군무원 등의 보국수훈 시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6, 제74조의7(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1(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12부터 제74조의 1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
제3조(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한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2년 7월 1일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2012년 7월 1일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어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2012년 7월 1일 당시의 제11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0.31]
제4조(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2조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제6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취업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상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무공영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료와 정양(靜養)”을 “진료”로,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6, 제74조의7(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1(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12부터 제74조의 1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이정도를 재판정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으로 판정한다.
제3조(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한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2년 7월 1일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2012년 7월 1일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어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2012년 7월 1일 당시의 제11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른 수당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상승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월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공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0.31]
제4조(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2조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제6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취업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상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무공영예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채용시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4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4조제1항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조제1항제12호”를 “제4조제1항제1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료와 정양(靜養)”을 “진료”로,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8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8제1항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30호]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3 제11452호]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바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5>까지 생략
<6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5>까지 생략
<6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817호]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3.7.26 제119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 중 2013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년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 중 2013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년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1.28 제123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부 칙[2015.2.3 제131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97호]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2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0 제14420호(군무원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37조의2제4항,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사목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국적회복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제7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37조의2제4항,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사목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 유족의 국적회복 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회복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제7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제79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6 제153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4·19혁명공로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국가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4·19혁명공로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본다.
부 칙[2018.6.12 제1570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제164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2019.12.31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182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6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6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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