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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8호 신규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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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자유무역협정팀 및 정원)
① 지식경제부에 한시조직으로 자유무역협정팀을 둔다.
②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자유무역협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무역투자실장을 보조한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에 따른 양허·원산지 등 협상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에 따른 산업부문의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에 따른 산업보완대책 및 무역조정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홍보 및 민간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자유무역협정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⑤ 자유무역협정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