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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8호 신규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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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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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