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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