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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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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