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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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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1.27,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시행일 2006.7.1]]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