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2.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