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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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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배관등의 설치)
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지중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수전실의 확보 공간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