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2제2항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과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경우 3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5호나목·법 제5조·법 제6조제3항 및 제8항·법 제7조·법 제7조의2·법 제7조의3·법 제9조의2제3항·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법 제43조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의 조예(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③군수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