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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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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지의 조성)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 : 1.5이상으로서 높이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 기타 필요한 조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적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