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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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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도시설계구역안의 건축기준완화)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의 3분의2를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건축선이 후퇴하거나, 층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1.2배로 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율을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의 1.2배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