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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952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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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4 종전의 제8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