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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6927호 일부개정 200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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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