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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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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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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借主)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