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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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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보고와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